70% 이상은 공원 조성
나머지 공공주택 건립
용인시는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던 곳 중, 처음으로 영덕1 근린공원에 민간투자방식의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영덕동 산 111의 1 일대 영덕1근린공원 부지 8만4839㎡에 대해 개발사업자인 ㈜동연기업과 최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부지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법 민간공원조성 특례에 따른 것이다.

영덕1근린공원은 지난 1997년 10월 공원부지로 결정됐으나 시의 재정여건이 원활치 않아 20년 가까이 공원조성을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규모 공원을 확보하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공원부지가 해제될 걱정도 덜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연기업은 이곳 부지 70%에 해당하는 5만9394㎡에 2020년까지 103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만5445㎡에 6개동 67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체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도 ㈜동연기업에서 부담한다.

공원에는 지상 2층 연면적 878㎡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와 문화광장, 놀이터, 데크로드, 야생초화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공원개발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장기간 방치한 공원부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려 2020년 7월 이후엔 공원 지정후 20년 이내에 관할관청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