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땐 더 받는다" 나돌아
"보상 불만 일부 왜곡된 정보
사업 무산 의도 조직적 방해"
전문가 "기존과 큰차이 없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연내 보상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부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재감정을 받으면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토지주들이 보상협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김포도시공사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따르면 지난 8월 포스코건설과 메르츠종금을 시공사와 금융사로 정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1일 이들과 함께 연내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가상승분을 감안해 올 2월 평가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보상액 제시에도 '내년 감정을 다시 받으면 보상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와 소문이 퍼지면서 보상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일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보고 토지주들이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에 절세를 포함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거짓 소문을 반박하는 안내문까지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재감정을 받는다하더라도 기대만큼 받을 수 있는 가다.

개정 법률은 감정평가를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되, 적정 실거래가 있으면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려면 도시지역 5년, 그 외 지역 5년 내 신고된 실거래 기준 가격이 있을 경우 등 3가지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개정 법률은 기존 공시지가 기준평가와 평가계산식에 차이가 있을 뿐,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실거래가 적용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면서 요인보정을 위한 참고용이라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도 연내 보상대신 내년 재감정을 받게 되면 평가사 선임 등의 과정과 자금인출 승인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 사실상 내년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 없어 보상금 지급 마지노선인 51%의 토지주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회사 측이 난처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아파트 개발 등이 아닌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된 공익사업으로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토지보상법'을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인근 논 한 평에 300만원씩 한다는 문자 메시지는 사업방해 목적이 분명하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 부지에 99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창조형 미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3월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산업단지개발계획승인 6년 만에 모든 행정협의를 완료해 보상만 남겨두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