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아동의회 운영 규칙, 2018년 아동의회 활동 계획 등이 논의하고 배진주 국제아동인권센터 강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이란 내용으로 진행됐다.
화성시 아동의회는 정책 당사자인 아동(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인 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시는 8월 다문화,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회 참여자 총 38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시는 오는 22일 아동과 시민, 아동관련 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2017년 화성시 아동친화도 조사 학술용역' 발표 및 시민참여 토론회를 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후 내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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