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조합과 협의 끝나지 않은 상태서 입법예고 … 또다른 분쟁 우려
경기도가 도내 시·군, 버스조합 등과 사전협의 없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말썽이 일고 있다.
1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8일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운영,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조례안을 두고 "버스조합과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또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고정비 성격의 기본이윤과 수당 성격의 성과이윤을 합친 적정이윤의 경우 협의를 통해 반영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협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적정이윤의 반영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지원금 부당수급에 따른 처리 규정때문이다.
조례안 18조 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입분 또는 수입누락분 전액을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3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반면 같은 조 2항에서는 자료보고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이윤 총액의 5%, 조사나 감사를 거부할 경우 기본이윤 총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버스조합 입장에서는 적정이윤 반영 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또 버스조합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에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한 것도 논쟁 소지가 있다.
버스조합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성과이윤 지급 제외 대상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1년 단위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그 기준을 3년마다 정하게 한 점도 해석의 차이가 크다.
버스조합은 입법예고 기간에 원가 상정 시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원가 변동 요인에 대해 '필수 반영' 의견을 제출한 반면 도는 '포괄적 포함'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재정지원금 환수나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에 해를 끼치면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된 시·군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안 보칙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는 주체로 '도지사'만 언급하고 있다.
준공영제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도와 시·군이 나눠지면서도 정작 시·군은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이 재정부담으로 준공영제의 참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버스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버스 준공영제 중지 주체 등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 본회의에 제출할 지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최남춘·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