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문가 현장 확인"
인천시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중소기업 가운데 15곳을 상대로 18일부터 이틀 간 환경관리 기술진단 및 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술진단을 받는 대상 업체는 올해 하반기 단속에서 환경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들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업소 10개소 등이다.

기술지원단은 3개 반으로 운영되며, 공무원 3명과 전문가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술진단에서는 방지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전문가 원인분석에 따른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집진시설 유지관리요령, 법적 이행사항 교육, 환경관련 노하우 기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기술지원 내용은 사후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신기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시킬 것"이라며 "기업 활동과정에서 자칫 발생하기 쉬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기술 습득, 공정개선 등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