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찬성 10-반대 9'로 가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안산시민들이 청구한 조례안(4·16 조례)이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인천일보 12월7일자 1면·13일자 19면>

안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인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를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성준모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명 중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당 유화 의원을 뺀 의원 1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0명(민주당), 반대 9명(자유한국당)으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의원들 간 찬·반토론에서 찬성 측 의원들은 "세월호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있지만, 안산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그 무게감이 큰 만큼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 의원들은 "이번 조례는 시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고 법률적 위배 논란이 있는 등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 제정 부결을 주장했다.

당초 4·16조례안은 4.16 안산시민연대 등이 지난 3월10일부터 7월3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8796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상정됐으나 지난 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해 이날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4·16 교육 추진, 기념일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 안과 밖에는 4·16 조례안 찬성과 반대 시민 등 100여명이 의원들의 찬·반 토론에 따라 고성이 오가는 등 한 때 소란이 일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