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폭언·성희롱 징계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전 박물관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A(여)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간 도내 한 박물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에게 "박물관에서 일할 동안에는 임신하지 말라", "치마를 입어라"를 비롯한 성차별적 발언과 "꺼져", "토 달지 마" 등의 폭언을 하고, 남자 직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치는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문화재단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