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모 중학교, 징계 처분
동급생을 3시간 동안 집단폭행 한 광명 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전학과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광명 A중학교는 지난 5일 학부모와 교직원,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15)군을 때린 재학생 13명에게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전학과 출석정지(최소 7일~최대 15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피해 학생 B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동급생 10여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처음 폭행이 이뤄진 곳은 교내 운동장이었고, 학교 밖 인근 배드민턴장과 도서관까지 3곳으로 끌려 다니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B군의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접수한 학교는 학교 안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가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B군에게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이뤄진 폭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B군은 전치 3주의 상처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등교하지 않고 있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