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이 연습 경기에 진 학생을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 씨름부 전 감독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5일 자신이 씨름부 감독으로 있던 모 고등학교 씨름장에서 학생 B(17)군 엉덩이와 허벅지를 골프채로 6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전치 22일의 둔부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골프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때린 횟수가 6회에 불과한데도 전치 22일의 타박상이 발생했고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