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에다 제재없어 '납부회피'
중고차수출업체 형평성 논란
내년엔 선불거부시 출입 제한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항보안공사(IPS)가 13억여원의 경비료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 체계를 개선한다.

IPS는 내년부터 수출용 중고차 경비료 징수 방식을 기존 후지급에서 선지급으로 바꾼다고 17일 밝혔다.

수출용 중고차를 운송하는 차량이 인천항에 들어올 경우, 경비료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민원봉사실에서 쿠폰을 구매해 지급하면 된다. 경비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천항 출입이 제한된다.

IPS가 징수 체계를 바꾼 사정은 이렇다.

현재 화주 등으로부터 6개월 이상 못 받은 경비료는 총 13억5000만원이다.

화종별론 수출 중고차가 전체 미수금의 83%(11억2000만원)를 차지하고 있다. 모두 1494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경비료를 내지 않았다는 게 IPS의 설명이다.

그 다음은 사료로 체납 점유율이 5.4%(7300만원) 수준이었고 나머지 철재와 염, 컨테이너, 화공품, 잡화 등은 4% 미만에 불과했다.

IPS는 특히 수출 중고차의 경비료 미수금이 이렇게 불어난 데는 현행 후지급 징수 시스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인천항 야적장으로 옮긴 중고차를 배에 선적한 뒤 1~2개월 지난 다음에야 경비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경비료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계속 항만 출입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 납부 업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업계에선 경비료 납부를 회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실정이다.

IPS 관계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영세기업이 많아 추적 징수가 어렵고 체납액이 대부분 소액이라 소송으로 받아내는 것도 실익이 없다"며 "앞으로 수출업체들은 경비료를 선지급하지 않으면 인천항 출입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은 지난해 기준으로 20만대에 가까운 중고차를 수출해 국내 전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6.2%를 처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