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고대비 연락망 구축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연안여객선 발권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여객선 사고 발생 시 가족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승선권 발권 때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여객선 승객이 자신의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만 적으면, 신분증 확인 뒤 배에 탈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나면 해경이 우선 승객 신원을 조회한 뒤 다시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앞서 옹진군은 영흥도 사고를 계기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여객선 해양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 체계 구축'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이를 수용해 승선권 인적사항란에 보호자 연락처 기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