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방받은 약을 모두 분실하여 약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으려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가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재료, 조제료 모두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