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형 人災 … 올해만 9명 숨져
촛불로 시작된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인천일보는 7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이슈와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한 해를 돌아봤다.


올해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참사가 잇따랐고, 모두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후진국형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청와대까지 나서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은 청와대의 대책을 공염불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전국 9건의 사고 중 절반이 경기·인천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9명이 숨지고 14명이 크게 다치면서 타워크레인이 각종 공사현장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평택, 용인, 남양주, 의정부 등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 모두 안전 불감증이 빚은 '판박이'로 밝혀지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은 기본이고, 노후 장비 사용, 들쭉날쭉한 안전교육 등이 버무려지면서 화를 불렀다.

잇따른 참사는 예견됐다.
현장에서는 사용기한 제한과 함께 최저 입찰가 낙찰 방식을 없애고, 안전검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해야만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다. 사고 대부분이 대형 장비인 타워크레인을 다루면서 사전 안전조치가 미흡했거나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 미숙련자들이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한 데 따른 셈이다.

전문 및 안전교육을 담당해야 할 정부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방관해왔다.
또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도 규정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 감독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다.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내놓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 지자체, 노동자 등 모두가 관리감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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