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자치제·강압적 재정개편 맞서
인구 100만 '특례시 제정' 개정안 발의
지방분권 특별법 국회 상임위 심사 중
군공항 이전예정지 화성시와 갈등 지속
두 도시 피해 줄이고 일자리 늘릴 방안도
▲ 염태영(왼쪽) 수원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지방재정개편 반대' 관련 천막농성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수원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2015년 시민들과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관계자들이 다 함께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체 발대식'을 열었다.
3 성과와 남은 과제

1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기록
2 청년이 존중받고, 배움이 있는 도시
4 염태영 시장의 생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대도시 특례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지난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찾기 위해 앞장섰다. 염 시장은 임기 동안 투쟁에 거리를 두고 일을 해온 터라 주위를 놀라게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을 때에도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대응해왔다. 많은 시민들도 시장의 이미지를 이같이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랬던 그가 시민들에게 직접 나서 큰 목소리로 호소하고, 거리로 나가 시위하는 날이 있었다.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면서 부터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불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이다. 당시 행안부는 이 도시들을 '부자도시'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명백한 중앙의 지방자치 침해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반발에도 정부는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강행했다. 결국 염 시장은 충남·전북·대전·전남·경남·대구·전북 등을 돌며 16명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동시에 '내 지역 곳간 지키겠다'고 일어난 시민들과도 손을 잡아 정부에 대응했다. 염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지방정부, 그리고 그 속의 주민들이 겪어온 '설움'을 표출한 것이었다.

인구 12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는 광역시보다 큰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다. 수원시와 울산광역시를 비교하면, 인구는 수원시가 123만명으로, 울산시(119만명)보다 많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수원시가 광역시 평균치보다 2배가량 높다. 반면 공무원수는 수원시가 광역시보다 2배 이상 적다. 이 모든 게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자치제도' 때문이다. 광역·기초로만 나누는 현재의 자치제도는 행·재정상 비효율로 인한 손해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까지 부르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58.79%인 수원시가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55만4000원이다. 울산광역시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 121만1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원시 복지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불평등이자, 심각한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2013년 수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고, 자치분권모델 도입을 위해 5개 대도시(수원·창원·성남·고양·용인)와 공동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후 매년 국회의원과 5개 대도시장 공동 정책간담회 및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와 '지정광역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인구 대도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심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당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각 정부기관의 의지다. 아직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도시들이 요구한 조직체계 개선 등 사항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염 시장은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한 특례도시 도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비상을 꿈꾸는 수원 군공항

비행범위가 수원·화성지역에 걸쳐 있는 '수원 군공항'은 수원시 주민들과 동시에 화성시 일부 주민들이 이전을 염원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은 권선구 일대에 설치돼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한국 공군으로 이양됐다. 이후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방어를 위한 군공항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수원지역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현재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기형적 구조가 됐다. 서수원 지역의 주민들은 약 60년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는 물론 개발에서 제외되면서 재산권·학습권 등 여러 불이익을 주장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도 정찰기(RF-4C)와 전투기(KF-5E/F)가 수십차례에 걸쳐 비행(이륙·착륙·통과·선회 등)해 그 소음이 주민들의 피부까지 전해지고 있다. 주민 약 40만명이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됐다. 수원시는 이듬해 전국 최초로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타당성을 평가 받았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올해 2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되면서 화성시, 그리고 반대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 주민 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과거 매향리 미군 폭격 등의 아픔을 가진 화성지역에 군공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계획상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는 물론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 주민들의 피해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돼 있다. 이 밖에 주거지 확충과 일자리도 확충되는 등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는 기대점도 많다. 수원시는 최근까지 7조원대에 달하는 지원사업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연구·수립했지만, 화성시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분위기다. 현재 군공항의 위치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최종 선정과정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다. 수원시는 주민 토론 등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화'를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착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사업이거나 법적 미비로 이뤄내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아쉬움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인 사업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