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품목을 지원하는 제도정부는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식량분야 11개 품목,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번 신청대상은 모니터링 이외 피해를 입은 작물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12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품목은 가격 동향과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해 타당할 경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품목은 기준가격 대비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