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담은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22일 본회의 상정키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한 뒤 22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상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업체협의회 구성 운영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방법, 절차 규정 ▲업체 협의회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천영미 의원(민주당·안산2)은 "준공영제 조례를 지금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조례안 부칙에 보면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원가협상 완료', '정산시스템 완료' 이후부터로 할 것"을 제안했다.

서영석(민주당·부천7)·최종환(민주당·파주1) 의원은 "조례안 1항부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례안인 준공영제를 위한 것인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운영지원금' '운영비' 같은 용어도 혼란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없었다.

도 장영근 교통국장은 "이 조례안은 버스업체 등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자 현재 시점에서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준공영제에 최대한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지적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업체가 무조건 (수익금 등을)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공영제 관련 내년 예산 540억원(도비 270억원, 시·군비 270억원)은 건교위에서 지난달 30일 225억4600만원이 삭감됐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