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판매 형태 판매제조 가공업 허용
하남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허용해 야시장을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하남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던 영세업소들을 제도권에 진입, 위생관리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규칙은 전통시장, 건설공사현장,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해서는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것이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