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안해 타당성 논란
교육부 중징계 요구로 징계위원회 회부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 뿐 아니라 대학 정관은 징계 의결 된 자의 직위를 박탈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최 총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다고 18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12일 최초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은 징계위원 상견례와 앞으로 위원회 운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직원과 교원을 나눠 22일엔 직원, 26일은 교원 대상 회의를 열 방침이다.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 교육부 의결 90일 이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징계위원회에 오른 상태에서 총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자격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정석인하학원 정관 조차 제49조에 직위해제를 명시하고 있다.

중징계가 검토되는 자가 징계 과정 중에 기관장으로서 예전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게 법의 취지다. 우선 직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회부에 임하는 게 위원들 입장에서도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재단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피하는 분위기다. 재단 관계자는 "내부 조사가 아니라 교육부 조사에 의한 중징계 요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법이 강제한 것은 아니니 직위해제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인하대 교수는 "현직 지위를 가진 자를 제대로 징계할 수 있겠느냐"며 "이미 위원회 구성이 총장과 결탁되어 있어 객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