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국적 불법체류자 징역형
동물원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강화군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장으로 피해자 B양과 C양을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단기방문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체류기간 만료일인 8월11일까지 귀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머물다가 동물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심한 유형력을 행사하진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