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과태료 부과
2019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임차차량 포함)'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의 환산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값은 올라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한편,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로 나타났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