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앞바다로의 선박평형수를 통한 외래질병 유입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해양수산부는 보건복지부와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해외에서 출항해 국내 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화물의 적재를 위해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한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출항지에서 포함된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항지역의 질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질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선박통제·관리와 병원균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균 오염국가 현황 및 선박 입항정보와 선박평형수 채취·분석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균 오염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중앙(해수부·질본) 및 현장(지방해양수산청·검역소) 단위로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을 발표하고 올해 9월8일부터 선박평형수를 버리기 전에 해양 생물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도록 처리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리 협약 발효 뒤 기존 선박은 5년 이내에 평형수처리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평형수 문제는 IMO 규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인천을 비롯해 전국 해양에는 선박평형수 정화 등의 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