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 "17억 도장공사 원하면 2825㎡ 이상 시공실적 내라"
부합 6~7곳뿐 … '과한 제한' 반발에 "관련법상 문제없어"
▲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원들이 18일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사가 도장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 실적 제한을 둔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 17억원 규모의 도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에 과도한 실적 제한을 둬 지역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18일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한 '인천은하역 등 4개 역사 건축시설물 도장공사'는 시공상 일반 공법의 도장공사로 실적 제한을 둘 이유가 없는 공사"라고 밝혔다.

공사는 입찰 공고에서 건축물 도장공사 중 도장 면적 2825㎡ 이상의 철골내화 도장공사 시공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철골내화 도장공사는 철골 구조물이 불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을 갖춘 도료를 구조물에 칠하는 공사를 말한다.

인천시회는 "이 공사는 5년 합계 실적이 12억원이 넘는 도장공사업체라면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공사"라며 "실적 제한이 없다면 53개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 참여할 수 있었으나, 과도한 실적 제한 탓에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요구하는 시공 실적에 부합하는 인천 업체는 6~7개사뿐이라고 인천시회는 설명했다.

인천시회는 "문제는 이번 일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전문건설업 업종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공사는 실적 제한을 삭제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하음 인천시회 회장도 "인천교통공사에 과연 중소기업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인천시회와 1400여개의 회원사들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공사 발주 건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입찰에 적용하는 등 인천 업체를 배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