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한국당·비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느라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을 도지사가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장 절실한 지원인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라며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