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대법에 설치 촉구서 제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서 설치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천은 인구 300만명을 넘었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상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개 타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으로 분산해 재판 지연을 막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외재판부 설치가 필수적"이라면서 "인구수, 면적,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법률 민원 분산으로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전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경기, 부천, 김포 등에서는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사건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 수많은 사람이 항소 제기 시 서울고법까지 왕복 3시간의 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도 겪는다. 도서 지역의 경우 항소심 참여에 하루 이상이 소요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 강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있다.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이다.

인천시는 인천, 부천, 김포 시민 10만명의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등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알렸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