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이 월미은하레일 개선사업 과정에서 협약을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거나 변경한 정황을 잡고 인천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4일 오전부터 남동구 동암역입구사거리 근처에 위치한 인천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인천지검에 통보한 월미은하레일 개선사업 감사 결과와 연관된 건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교통공사가 은하레일 개선사업을 벌였던 A사가 지난 2015년 7월 A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 줬다며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공사와 A사의 협약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A사는 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지난 2013년 5월 이미 폐업상태에 있던 궤도차량업체 B사와 2014년 5월 체결한 제작계약서를 사업제안서에 담아 제출했으나, 교통공사는 이를 무효처리하지 않고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류에는 B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고, 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나 기간도 명시되지 않아 공모지침에 따라 유효한 계약서가 아닌데도 이를 정상적인 계약으로 본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공사는 A사의 대출확약서 제출이나 협약이행보증증권 제출 등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2015년 7월 보증이행기간 축소, 지체상금 부과 및 수익료 보증보험증권 제출조항 삭제 등 수십여개의 항목을 A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통공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권리를 포기하면 배임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내용이 있었는데도 협약 변경을 강행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사장과 기술본부장이 일하던 사무실과 결제시스템을 확인하고 갔다"라며 "현임이 아닌 전임자의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다"라고 말했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