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식比 매입 부담 적고
설치제한 없어 증가 추세
건축허가 충족 수단 전락
관리비 이유 곳곳 미가동
김포시 고촌읍 등 도시개발이 한창인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도심교통난과 주차난 원인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최근 2년간 설치가 허가된 부설주차장은 26건에 2509면으로 이중 기계식이 1283면으로 자주식 주차장보다 2% 정도 설치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인 풍무동(풍무2지구)이 9건에 511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한강신도시 지역인 구래동 6건 271면, 장기동 5건 211면, 고촌읍 신곡리 3건 160면, 양촌읍 양곡리 3건 130면 순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많았다.

용도별로는 19건으로 업무시설로 가장 많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 5건, 1종 근린생활시설 2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은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의 근린생활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대부분이 건축허가 뒤,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다보니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가동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을 찾았다가 되돌아 나오는 차량들로 인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건축물 대부분이 편도 1차선 도로변에 들어서 있어 정상 가동하는 기계식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비좁은 도로에서의 교통정체현상까지 벌어져 인근 시군의 경우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율을 제한해 자주식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용인, 시흥, 화성시의 경우 주차대수 10대 이상을 조성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30% 이하로 하고 있다. 10대 미만일 때에는 아예 100%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제한이 없어 건축주들이 주차창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부담이 적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로 건축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의 주차장설치 조례 안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철거 관련 조문만 있을 뿐, 설치를 제한하는 조문은 없다.

김포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가 늘면서 최근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과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