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달러 외자 못지켜
준공 지연에 불법임대 논란
도, 외국인투자지역서 해제
시 "자격 잃어 일반산단될 듯"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일대를 외자유치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항공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인천일보 2015년 3월24일자 8면)이 결국 무산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달 30일 고시(2018-5021호)를 통해 대곶면 대벽리 662의 1일대 33만6770㎡에 조성 중인 대벽항공산업단지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2억50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헬기 정비장과 지원센터, 헬기 판매장, 헬기와 부품 제조 등 헬기관련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서다.

대벽항공신업단지는 2004년 9월 경기도와 미국 항공사인 워싱턴 타임즈(WAT) 한국법인인 (유)한국타임즈항공, 헬기제조사인 시콜스키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외자유치사업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유)한국터임즈항공은 헬기 정비개조동 등이 들어서는 1구간 공사(29만5000㎡)를 2007년 10월 준공한데 이어 추가 신청을 통해 2009년 4만1770㎡를 외투지역으로 추가 지정받아 2차 구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1구간 준공 후 10년이 넘도록 2구간 준공 지연과 함께 이미 준공된 건물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조종사 교육 등의 시설로 불법 임대해 온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한 경기도 점검에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점검을 통해 (유)한국터임즈항공이 2013년부터 항공기조종교육업체인 캐나다 C사 등 6개 업체에 연면적 3304㎡ 건물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 온 사실을 적발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투지역에서는 타 기업에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유)한국터임즈항은 외투지역 지정 당시 5년 이내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450명을 고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지만 2016년 12월 기준 1억7873만달러 유치와 165명 고용으로 각각 당초 목표액의 71.5%, 36.6%밖에 지키지 못했다.

법상 외투지역 지정 후 5년 내 지정계획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투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앞서 김포시와 경기도는 항공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체결과 동시에 2005년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이어 공업용지 물량확보와 전국 최초의 지방항공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끌어 냈다.

또, 항공기 운송을 위해 해안도로에서 산업단지를 잇는 접안시설을 갖춘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회사 요구에 따라 260억원의 국비지원으로 2013년 5월 인천 서구 경서에서 김포 대명간 도로에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2.3㎞의 4차선의 도로까지 개통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 해제로 대벽항공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돼 일반산업단지로 바뀌게 됐다"며 "외국인투자에 따라 감면해준 지방세를 추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