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무단방치 차고지' 전락 … 적자 우려 방치
불법주·정차로 소방출동 늦어질라 우려 목소리
김포시가 조례 개정에 따라 수억원을 들여 조성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차고지가 9년째 무단 방치차량 차고지로 전락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차량 증가로 우려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6년 12월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위임된 주차위반차량 견인과 보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8년 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함께 7억2000여만원을 들여 2009년 8월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되던 걸포동 1550의 5일대 시유지 5000㎡에 출입고실과 휴게실, 15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견인차고지를 완공했다.

그러나 차고지 조성 10년이 다되도록 운영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어 간판도 내걸지 못한 채 지금은 무단 방치차량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3년에는 견인차고지 일부 부지가 김포상공회소가 운영하는 공산품 전시장 잘려나간데다 휴게실과 입·출고실 용도의 시설물도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까지 사용돼 견인차고지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노수은 시의원은 "올해 업무보고에 견인차고지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면적, 면수, 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관 처리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견인차량 차고지 운영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 강화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 감소로 인한 차고지 운영에 따른 적자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올 1월 현재 시의 등록차량이 18만2934대로 한강신도시 입주 전인 2011년 1월 기준 10만842대보다 45%가 증가해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건수도 월 평균 7000여대로 불법주정차부가금액만 연 평균 30억원을 넘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심 교통난 해소와 주정차 교통법규 준수, 시세 수입 확대를 위해 더 이상 조례 시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노수은 시의원은 "제천 화재사고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출동이 지연될 경우 재산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혈세가 투입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견인차고지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견인차고지 운영계획을 수립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올 6월부터 견인차고지가 본래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