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보증금반환訴' 시, 7월 모집공고
업계 "주민반발·법정다툼에 나설지 의문"
부천시가 신세계 입점 무산 이후 오는 7월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계획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세계와의 소송문제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민간업자가 나설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는 올 주요업무계획인 상동 529-2 일원 38만2743㎡를 개발면적으로 하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지는 22만143㎡에 공공문화, 복합시설, 첨단기업 등을 2단지는 16만2600㎡에 복합시설, 첨단기업, 유수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만화·산업·상업 등 복합기능의 개발계획과 1단지와 연계한 사업화 방안 구축 등이다.

시는 4월 민간투자기업 유치관련 수요조사 및 사업성 분석을 거쳐 7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3월에는 2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 고시한다는 것.

이 부지에 신세계가 빠지고 부천시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 시의회에서 조차 새롭게 나설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세계는 부천시 상대 2017년 12월27일 '협약이행보증금반환' 소송 제기했다.

그 배경에는 부천시가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2014년 12월1일 '2030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이어 2015년 6월5일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가 2015년 10월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왔다.

2016년 5월20일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부지매각) 승인과 2016년 6월30일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이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나 초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인근 부평구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당초 매각계획 면적은 7만6000㎡이었으나 3만7000㎡로 변경된 것.

부천지역 시민단체는 2016년 6월13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영상단지 개발과 관련 지속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신세계가 2017년 8월30일 매매계약 이행의 어려움을 통보했고 부천시는 2017년 10월30일 신세계에 협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1월28일 신세계의 사업계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여원을 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나 신세계 측이 같은해 12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 '협약이행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소동전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만된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