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채무비율 39.9% '재정위기 주의' 단체
작년 21.9%로 낮췄지만 아직 10조원 웃돌아
市, 앞으로 2년 간 11.1%까지 감축목표 세워


수년간 인천시를 따라다닌 '부채도시' 꼬리표를 마침내 뗐다. 하지만 시 본청의 채무 2조원을 포함한 10조원 이상의 부채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부터 해제까지

지난 2015년 7월 인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인천의 채무비율은 2015년 1/4분기 기준 39.9%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위기 주의단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심각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재정주권이 제한되는 '재정위기 심각단체'의 경우 4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할 수 없어 신규투자가 어려워지게 된다. 인천은 간신히 '심각' 단체만 면한 셈이다.

인천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 태백은 지정 1년 만인 지난 2016년에 일찌감치 주의단체를 탈출했다. 인천은 약 2년간 전국 유일의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를 오명을 이어왔다.

시는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을 목표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누락 세원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의 53% 등록지를 인천에 유치해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1조1500억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확보했다.

아울러 시 공무원들은 5일 치 연가보상비와 연 31억원에 이르는 시간 외 수당을 포기하고 시장과 각 국장의 시책 업무추진비도 지난 3년간 30%이상 줄여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14년 13조2000억원에 달했던 부채를 3조4000억원가량 줄였으며 채무비율 또한 지난해 1분기 31.1%,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까지 낮춰왔다.



▲남은 부채 10조원은

'지방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낮추는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10조원을 웃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 본청과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의 총 부채는 10조1075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 본청 금융채무가 2조2448억원, 나머지는 인천도시공사 등의 채무다.

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한해 평균 2000억원씩 부채를 갚아나가 오는 2020년까지 시 본청의 채무를 1조2520억원, 채무비율을 11.1%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실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표 참조>

천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지금까지 매해 갚았던 부채 규모보단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에 시행해오던 리스·렌트 차량 등록지 인천 유치와 도시공사의 대규모 사업 등을 통해 부채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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