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부천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3억800만원으로 확정됐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 공고했다.

13일 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부천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억800만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의 3억23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소했다.

지역구 도의원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5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제3선거구와 제4선거구로 각각 5600만원이다.

지역구 부천시의원 선거는 평균 4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는 부천시다선거구로 5100만원,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선거는 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