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체 현장확인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안전장비의 정기점검 및 착용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실제 화재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약 1개월간 기준검토심의회와 설명회를 거쳐 추진된 2018년 현장대응력 향상 특수시책 사항이다.
현장확인내용으로는 각 차량별 기준장비 적재 및 목록표 정비 여부, 직원별 장비 숙달상태, 현장직원과의 상호 시책토의를 병행, 정착시키는 과정 등이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최적화된 소방장비 활용을 위한 실질적응훈련을 통해 급박한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이상권기자 lees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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