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학생들이 '아동성폭력 추방' 실천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뜻에서 매년 2월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