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등록 '깜깜이 선거' 재현 … 여야, 5일 국회 처리키로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깜깜이' 선거가 재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예비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정확히 나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도 모르고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해야 할 판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이날 새벽에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고양, 화성, 광주, 군포 지역구가 2명씩 늘고 남양주, 평택, 김포가 1명씩 증가해 총 13명의 광역의원이 늘어난다.

이에 선관위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임시방편으로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피할수 있게 됐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새로 신설이 예상되는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한 출마 예정자는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법 개정까지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서 눈치껏 지역구를 찾아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는 "정상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서도 지역구를 몰라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 들였던 지역구가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면 그동안의 준비과정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으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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