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남동경찰서 경장
최근 '이영학 사건'을 비롯해 상가 여자화장실 둔기 습격 사건, 여고생 폭행사건 등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초점은 범죄의 흉포화에만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것 같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믿었던 친구가 혹은 다정한 이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대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범죄자에 대해 교정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은 연간 5조원인 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은 교정의 5%에 불과하다고 하니 범죄자 교정에 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내 일처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에 대한 관심으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서포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 활동 등을 벌인다. 2015년 2월부터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제공, 범죄피해 우려자 신변보호' 등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때론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려고 경제, 심리, 법률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이와 같이 강력 범죄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즉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 관심을 가져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관심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선진국가로 떠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