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부인 … 치열한 재판 예상
법원이 이흥수 동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재판에 돌입한다. 이 구청장도 유력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비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사건을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5부는 최근 입시 비리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전 교수에게 5년형,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20년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주요 형사 사건을 처리해 왔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이에 대비해 법무법인 '진'과 '우송'을 각각 선임했다.
'진' 소속으로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는 김진모(52·사법연수원 19기) 전 인천지검 검사장과 안병익(52·22기) 전 1차장검사 등이 있다. 두 변호사 모두 2015년 전후로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며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우송' 소속으로 참여하는 박재권(57·19기) 변호사도 2009년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특정 업체에 생활폐기물 운반 신규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자기 아들을 허위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A씨로부터 2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검찰 출신 인물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기계약직 채용에 힘 써주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B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B씨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다솜'과 '명문'을 선임했다. 첫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제410호 법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