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머리·복숭아뼈 때리고 벌 세워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막 들어온 신입직원을 폭행하고 체벌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직장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은 특수상해·특수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남동구에 위치한 직장에서 택배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며 같은 부서 직원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다섯 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둔기로 B씨를 반복해서 때리거나, 복숭아뼈를 내리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B씨에게 15㎏짜리 전자제품을 들고 서있으라고 체벌 형태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구한 점을 보면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라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쳤고 이 사건으로 퇴사당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