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수억원 규모의 가전제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던 쇼핑몰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검거 당시 빼돌렸던 돈은 발견되지 않아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일보 2월20일자 18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경남 김해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기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행적을 감춘 지 한달 만이다.

경찰은 현재 인천으로 A씨를 압송해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올 1~2월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TV·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 5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홈페이지 가입 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면 상품권을 주거나 할인 혜택을 준다며 본인 명의 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A씨가 빼돌린 돈의 행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검거 당시 A씨는 소액의 현금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주를 앞두고 은행 20여곳에서 4억여원 규모의 현금을 인출했다.

피해금액 대부분을 숨겼거나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은 9일 오전 구속영장 신청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 중"이라며 "돈의 행방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