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골재협회 이용협의 3차 보완요구
보호구역 거리 확보·환경영향 저감 방안 지적
과다 산정된 바닷모래 채취량으로 인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환경단체는 해사 채취가 바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골재 업체는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은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지회)가 제출한 해사 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를 검토한 후 지난 9일 3차 보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회는 작년 9월과 12월에 이어 3번째로 관련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인천지회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옹진군 선갑도 지역에서 바닷모래를 퍼 올리기 위해 인천해수청과 해역이용협의를 벌이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골재 채취량과 해양 환경 영향 저감 방안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먼저 골재 수급 기본 계획과 비교했을 때 골재 채취량이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골재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올 한해 600만t의 골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지회는 그보다 많은 700만t의 해사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회는 연간 1000만t의 해사를 퍼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작년 말 인천해수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이번에 700만t으로 양을 줄여 수정·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연간 채취량 700만t도 수요 대비 많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풀등과 해사 채취 예정지 간 이격 거리가 더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해사 채취 예정지와 풀등 간 거리는 3.5㎞다. 풀등 보호를 위해 그만큼 충분한 이격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입장이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해사 채취로 인한 해양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이전보다 채취량이 줄긴 했지만 골재 수급 기본계획과 연계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