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로 귀가하는데 혜택 없어
시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다루기로
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 기사들에게도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는 노경수(민, 중구 1) 전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흥철(한, 남동 5), 신은호(민, 부평 1), 최만용(한, 부평 5)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제247회 임시회 때 다룰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 사업자의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해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해 택시산업 발전과 시민 편의제공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에서 6항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 사업자의 고속도로 귀로 통행료 지원'과 7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내용을 신설하게 된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재정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했다.

시는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연간 약 7783만6000원의 시비가 지원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 58대가 연간 244일(3부제 운행 기준) 운행할 경우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으로 산정한 규모다.

한편 시의회는 제247회 임시회를 15일 개회식을 갖고 4월3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