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0일 심의기간 보장" … 한국당 "국민개헌 걷어차" … 미래·평화·정의당 부정적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오른쪽)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은 뒤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전날 마련한 개헌 자문안 초안을 공식 보고받았다.

자문특위가 이날 보고한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등이 포함됐다.

또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며 "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며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한 뒤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개헌의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