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며, 그 외 11종 대상 질환에 대해 간병비(지체장애 1급, 뇌병변장애 1급), 7종 대상 질환에 대해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출하면된다. 단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이하로 확인돠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두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
보건소에 따르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며, 그 외 11종 대상 질환에 대해 간병비(지체장애 1급, 뇌병변장애 1급), 7종 대상 질환에 대해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출하면된다. 단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이하로 확인돠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두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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