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창문형 등 앞다퉈 부착
제재 규정없는 법 맹점 악용
먹자골목은 '간판전쟁'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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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정신도시가 파주시의 광고물관리법의 허점때문에 불법간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산내마을에 위치한 상가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파주시 광고물 관리법의 허점때문에 운정신도시가 불법간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는 정부정책으로 설계와 계획된 도시의 틀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상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신규입점 점포들이 광고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파주시에는 입간판과 전단지 등 광고물과 관련된 규제가 있지만 업주들이 관련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면서 신도시는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주시의 광고물관리법에는 운정신도시와 구도심권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공통으로는 전면간판의 경우 1~2층은 세로 50㎝이하와 가로는 건물의 8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3~4층은 세로 60㎝, 가로는 1~2층과 같다.

4층이상은 전면간판이 불가능하며 돌출간판만 허용된다.

특히 4층 이상 상가의 외부 창문을 이용한 부착형 광고물 부착은 광고물 관리법외에 파주시의 고시에도 '불가'로 명시됐다.

그러면서 운정신도시는 입체형 간판만 가능하고 구도심권은 입체형 간판과 평판형 간판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도시 업주들은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렇다할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 너도나도 마구잡이로 간판을 부착하면서 신도시 일대 상가들은 무법천지가 됐다.

실제로 운정신도시내 산내마을 앞에는 6~8층 상가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간판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가람마을의 경우는 먹자골목까지 들어서면서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곳에는 5층 이상의 경우 돌출간판만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어긴채 전면간판과 창문형 광고물을 앞다퉈 부착해 어지러울정도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광고물과 관련 파주시 고시에는 업주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만 있을뿐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벌칙규정이 없어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 "업주들이 이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벌칙규정은 없지만 광고물 협회 등에 권고사항 이행 협조요청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