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없는 틈에 농장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라면과 소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농장 비닐하우스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해 소주 12병, 라면 2박스, 의류 등 총 27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장 비닐하우스 출입문 앞에 CCTV 2대가 설치된 걸 발견하고 전선을 끊은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