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강설비 설치 차량 시범운행
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고속·시외버스 승강설비 설치 등 대책 마련 권고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버스 안전검사기준 개발과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

기재부는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사전예약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또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뿐 아니라 급정거나 사고 발생 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730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수년째 명절 때 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도록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버스회사는 영업이익을 우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탑승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편의시설이 설치된 버스를 소유했다가 무상으로 버스회사에 빌려주는 방식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