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룬社 토지매매 계약금 끝내 미납 … 인천도시공사 계약 해지
▲ 좌초된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사업 조감도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사업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졌다. 수 년째 자금 문제로 말썽을 빚은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로 사업이 다시 활성화 될 것처럼 보이다 이번에도 계약금 미납 문제로 계약 해지에까지 이르렀다.

인천도시공사는 14일 영종도 미단시티 내 부지 7만6000㎡에 대해 싱가포르 랑룬국제랜드유한회사와 맺은 토지매매가 랑룬 측의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토지매매계약금은 전체 땅값 871억원의 5%인 43억원이고 납입기간은 지난 2일까지였다. 랑룬 측은 인천도시공사에 은행 절차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지난 12일까지 기다린 인천도시공사는 랑룬 측에 토지계약금 완납을 다시 요구했지만 시한을 넘겨 지난 13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랑룬 측의 요청에 따라 납부시한을 지난 2일에서 13일까지로 연장해줬지만 끝내 계약금을 내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랑룬 측은 인천도시공사와 지난 2014년 5월에도 토지매입 계약금을 내지 않아 같은 해 8월 양해각서(MOU)가 해지됐고, 지난해 1월에도 투자이행협약(MOA)를 맺었지만 6개월 만에 또 해지됐다"고 했다.

랑룬 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개발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 초 사업 부지 면적을 7만6000㎡로 줄여 인천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하며 사업 활성화 가능성이 비춰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토지매입 계약금 문제로 인해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칭이 지난해 말 이 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랑룬 측은 이날 입장서를 내고 "인천도시공사의 국제관례를 무시한 계약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에 어려움을 주는 일방적 결정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랑룬 측은 "지난해 1월 미화 200만달러를 3자 에스크로 계좌(특정 목적 출금만 제한된 계좌)에 예치했다. 기존 예치된 200만달러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에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며 "인천도시공사는 대상부지 계약금과 기존 MOA상 이행보증금을 연계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리젠민 랑룬그룹 회장은 지난 2월말부터 14일까지 2주간 한국에 머물며, 4월말까지 2차계약금 미화 400만달러를 송금해 총계약금액을 높이겠다고 제안했으나, 인천도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행보증금 문제로 인천도시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인 투자에 어려움을 주는 일방적 결정은 제고돼야 마땅하다"며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이번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