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자료제출 늦어 공정위 3개월째 준비단계 … 5월 출범 차질 우려
인천내항 부두운영사(TOC) 10개사의 물리적 결합이 늦어지고 있다.
TOC 통합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내항 업체들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업체들에 자료 보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50%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내항 업체들은 지난해 12월1일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심사가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처음 제출한 자료 중에 미진한 게 많았다. 보정을 요청해 받은 자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접수되면 본격적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통합법인이 출범했을 때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 중인 업체들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어서, 독과점 지위를 갖고 이를 남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또 내항 하역요금이 올랐을 때 화주와 선사 등 고객들이 인천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등 TOC 통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항만업계에선 내항 TOC 통합이 무려 10개사가 단일화되는 형태여서 공정위 심사가 더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내항에선 인천항과 평택항 전체 벌크 물동량의 70% 이상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면서, 5월1일로 예정된 통합법인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출범일은 앞으로 48일 남은 상태다.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통합법인 출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항 업체들은 뒤늦게 법률자문회사와 계약해 자료 제출 등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것을 대비해 통합법인용 업무 시스템 구축, 운영 인력 구성 등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통합법인 출범 관련 거의 모든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 기업결합 심사만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내항 업체들이 통합법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실무자급 인력을 선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