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6월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불법명의의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청 징수과 전직원을 중심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2월말 기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1만1862대(총 체납액 88억원)에 대해 주·야간 계속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폐업법인의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로 접수된 차량에 대해 2개조의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강제견인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초부터 2개월 간 번호판 주간 영치에 나서 627대(3801건, 7억12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37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대포차량 단속에선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차량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 및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55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 단속 중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