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고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된 최근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 B(23)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적 장애 3급인 아내 몰래 친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