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도한 규제로 파산지경
수의계약 기존 업자 감싸기"
업체,부처·권익위등에 진정
"외부 폐기물 악취 민원 우려"
시, 신규 제한 사업허가 신중
권익위, 업체 계획 검토 권고
김포시와 음식폐기물을 이용한 퇴비 생산기업을 설립한 사업자가 5년 째 사업허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업자는 시의 과도한 규제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사업을 허가할 경우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지역 폐기물까지 반입 돼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과 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업체의 시장 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과 2017년 6월과 10월 세 차례에 걸쳐 김포시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해 퇴비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특허 받은 A씨는 2014년 대곶면 대명리에 2991㎡의 부지를 사들여 생산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만든 지침을 들어 처음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돌려보낸 뒤, 보완을 거쳐 두 차례나 접수된 2017년에도 폐기물관리법 등을 들어 각각 부적합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허가 없이 시설을 시험 가동했다가 폐기물관리법위반(무허가)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A씨는 "특허 기술로 다른 업체보다 악취발생이 덜한데도 현장 확인 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마다 관련법을 왜곡하거나 비공개 내부방침인 지침을 내세워 사업허가를 막고 있다"며 "수의계약으로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 난립에 따른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2009년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신규업체 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다.

또, 수거지역과 운반비용을 감안해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폐기물관리법)에 따라 C사 등 3개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토록 했다.

지금은 중도 포기나 행정처분으로 2개 업체가 계약이 해지돼 C사만 2014년부터 수의계약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일 60t의 음식물폐기물 중 열에너지 생산시설인 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로 반입되는 양을 제외한 35t을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양이 60t정도지만 김포지역 허가물량이 250여t이나 돼 행정처분으로 수의계약이 해지된 업체의 경우 부천 등 외부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며 "허가제한을 풀게 되면 외부지역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진정에 따라 권익위는 올 1월 김포시에 사업장 주변 여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침을 내세워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통보한 것으로 보고 이 지침의 폐지나 조례에 반영해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